식약처, 홍삼 액상차 건기식으로 위장 후 밀반출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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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홍삼 액상차 건기식으로 위장 후 밀반출한 업체 적발
  • 승인 2020.09.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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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일반식품에 건기식 및 GLP 라벨 사용…시가 8150만 원 상당 규모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홍삼 액상차에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인 A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를 적발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인 박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인 박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차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인 채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3,840kg(1만6천병, 240g/병), 시가 8,150만원 상당이었다. 단속결과, 지난해 12월 A업체(충남 천안시 소재)는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2천병)을 만들어 B업체(강원도 원주시 소재)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B업체는 이를 전량 480kg(2천병), 950만원을 받고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

또한, 올해 2월 A업체는 같은 제품 3,360kg(1만4천병), 시가 7,2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하였고,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으며, 유통기한도 2년을 3년으로 거짓표시 했다.

이후 B업체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3,360kg(1만4천병) 중 336kg(1천400병, 약 884만원 상당)을 베트남에 반출하였고 2,981kg(1만2천422병), 시가 6,316만원 상당은 반출 직전 압류됐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제조‧유통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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