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중심의 한의진료 정착해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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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중심의 한의진료 정착해가기 위해서는?
  • 승인 2016.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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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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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약가산정기준 등 관련제도 개선 필요

한의사의 적극적인 사용도 중요할 것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다양한 제형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가 계속 출시되는 등 ‘탕약중심의 한의진료’에서 ‘제제중심의 한의진료’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그렇다면 제제중심의 한의진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8개 제형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한국신약의 ▲오적산연조엑스 ▲이진탕정 ▲황련해독탕정 등 3개 제품과 경방신약의 ▲이진탕정 ▲소청룡탕정 ▲궁하탕정 ▲평위산정 ▲오적산정 등 5개 제품이 한약제제 급여목록에 포함된 것.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하며,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와 임상근거 제품화 등 한의약 지원을 강화했고, 특히 한약제제 개발 및 특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중점화했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1987년 상한금액을 정한 이후 급여확대 및 약가인상이 전무했다. 특히 제약회사의 생산기피 및 영업망 축소로 인해 한약제제 시장이 위축됐고 26년만인 2014년 유통 한약재 가격 등을 반영해 약가 상한금액을 한차례 인상한 바 있는데, 다수의 한약전문가들에 따르면 2013년부터 개발된 기존의 산제와 동일한 약가로 복용편의성을 증대시킨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연조엑스, 정제가 올해 4월부터 보험급여항목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한약제제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화동 한약진흥재단 한의약기술본부 연구개발부장은 ‘한약제제 개발과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약제제 산업의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개발부장은 “첫 번째로 원료한약재의 가격 변동 값,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비용 등 제조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합리적 약가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두 번째로는 한약제제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단계별로 품질균일성을 확보한 제품은 1단계,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거쳐 의약품과 동일한 허가절차를 거친 제품은 2단계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단계부터 산업계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수행 및 개발 주체를 정부, 학계,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체가 될 수 있도록 한약제제의 기초연구, 중개, 임상 및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초연구성과가 임상연구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민간기업에서 활용되고, 민간기업에 의한 연구개발비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해 사업연구 분야의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원료한약재의 재배·생산부터 상품화까지의 한약제제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다부처 통합기관 마련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또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을 병행하면서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한약제제를 사용하면 더 많은 한약제제의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새로운 제품개발 및 상품화로 한약제제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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