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한의사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전적인 이유는 아니다. 동료 한의사로서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지로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아마 우리나라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기술된 대목이 문제가 된 듯 싶다.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하거나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조금 낯이 익은 개념이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관심도 없는 말일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한국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정말로 눈앞이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다른 부분은 성장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라며 새만금사건이나 서울 외곽 순환도로 등을 경제논리로 선도(?)하면서 유독 법리만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화를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과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친북단체들이 활개칠 것이라는 망상속에 사로잡힌 현재의 보수세력에겐 소귀에 경읽기지만 한국의 현대사는 냉정하게 웅변하고 있다.
근대화 초기 그 무식하고 버릇없는 동학농민들의 투쟁이 이완용의 친일행위보다 훨씬 값지며 친일문학가들의 고고하고 득의에 찬 절제된 금욕속에 숨겨진 지식인의 야만성을 우리는 수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개인이나 집단에겐 변명이 될 수 있으나 역사는 말없이 그 시대 그 상황을 되풀이하면서 우리에겐 선택을 하게 한다.
공안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판사의 보수성도 문제이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활개를 치게 방조 묵인, 고무, 찬양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건전한 보수는 개인의 자유와 도덕을 제 1의 덕목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의 보수세력은 그럴만한 자질도 없어 보인다.
일련의 이번 사건을 볼 때 아직도 개인에 대한 권력의 억압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권력의 장막뒤에 숨겨진 야만성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지배권력에 연민의 정이 드는 것은 왠일일까?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사물을 외눈박이로만 볼 것인가 ?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인체가 두루 성장한다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인 편식을 강요하는 현 법리는 극복되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의 철폐가 한 조직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 국가의 장기적 발전 전망속에 서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이다. 더 이상 기득권에 연연하는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필자는 그들이(진보의련) 사회를 전복시킬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를 불안하게 한 어떠한 조치도 발견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유행지난 색깔가리기 논쟁 따위가 튀어나오지 않는 상식적인 그날을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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