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침·기존 틀 벗어나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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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기존 틀 벗어나야 할 때”
  • 승인 2006.10.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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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개선소위 논의, 명분 갖추기 아니냐’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는 과거에 했던 말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말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논의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합의도출의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점쳐져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타임스케줄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 “복지부 안대로 확정 가능성 높다”

23일 있었던 3차 회의<사진>에서 이영재 소위원장(한의협 학술이사)은 한의사전문의제 개선 및 전문한방병원시범실시와 관련된 복지부 한방의료분과위원회의 동향을 설명하며 “20일 있었던 분과회의에서 복지부가 개선안을 내놓지 않아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원칙적인 부분만을 언급했다”며 “하지만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2차 회의 이전에 우리가 안을 내 놓지 못하면 복지부 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촉구하고 오는 11월 18~19일 양일간에 걸친 합숙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각 단체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던 18일 2차 회의에 이어 이번 3차 회의도 이 수준을 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어서 12월 초까지 협의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해 결국 한의협은 각 단체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는 수준에서 끌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의 타임스케줄에 의해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1999년을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개원의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한의계 분열에 위기 초래할 것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명분은 사라지고, 여기에 분열까지 초래해 한의계는 최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 임원을 지낸 한 관계자는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목적은 양방과 달리 모든 한의사의 임상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며 “대다수의 한의사들이 대학 졸업 후 많은 비용을 들여 명의를 찾아다니고, 심지어 무자격자에게까지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게 한의계의 현실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전문의’는 명칭과 관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의 수련 교육이 일반 임상가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이 기회마저 갖지 못하는 한의사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의학은 타 의료체계와 경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사 전문의는 ‘주치의 등록제’ 때문이 아니라도 모든 한의사들의 임상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를 담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경직화돼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전문의제도 민간에 이양할 때

한 한의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정부가 전문의제도에 대해 이제 그만 손을 놓고, 민간에 이양하는 길”이라며 “이길 만이 의료의 다양성을 통한 질 향상 및 보건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급자 위주였던 의료가 소비자 위주로 바뀐 지 오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대 상황에 맞게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문의 자격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다. FTA협상에서 민간자격은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은 의료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전문의자격까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의료가 협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소위원회는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거나 복지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한방의료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전 한의사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처치할 수 있는 임상 기술을 습득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전문의까지 폭넓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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