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 1994.7.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금지도입
- 그 이유는 병원과 제약회사간 직거래시 도매상이 개입하는 경우보다 금전수수비리 발생이 보다 용이하여 이를 방지하여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투명화
- 제약회사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도매상은 판매를 포함한 유통에 전념하도록
○ 반대의견
- 제약협회 및 병원협회에서는 시장경제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보장침해, 유통단계 추가로 국민의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로 본 제도를 꼽아, 실질적으로 종합병원들이 자체 도매법인을 설립하여 의약품 구매하여 실효성 적어
- 국무조정실: 경쟁제한규제 개선과제로 확정
→ 현재 종합병원 의약품의 도매상 의무경유제(유통일원화)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임 (단계적 폐지위해 5년 일몰제로 하는 방안 검토 중)
□ 종합병원 직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 1차 행정처분: 54개업소 816개 품목에 대해 처분
-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제조업소의 종합병원 직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약청에 의뢰: 2004.4.2. 44개사 337품목, 2004.12.21. 115개 1,643품목
-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있다가 식약청 행정처분사전심의회의 2차례 걸친 회의 끝에 2006.3.24~6.19. 행정처분 실시
* 중복된 업소 및 제품을 제외한 88개업소 1,642개 품목에 대해
- 51개소 671품목 판매업무정지, 7개사 145품목 과징금
- 처분제외 40개업소 826품목: 제약회사가 자사 도매상을 경유하여 납품한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병의원 거래로 확인된 경우, 품목허가가 이미 취하되거나 취소된 경우, 의약품수입자의 직거래행위로 확인된 경우
○ 2차 행정처분: 45개업소 544품목에 대한 처분
- 복지부 2006.5.9. 81개사 1,128품목에 대한 처분요구
- 중복된 업소 및 제품을 제외한 45개업소 544품목에 대해 처분진행 중
- 처분제외 49개업소 565개품목
■ 과반수가 처분제외, 이상한 행정처분
○ 종합병원 직거래제한 금지 약사법 개정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나
- 제조업체 등의 반발로 인해 2년동안 처분행위가 보류되어 있었음.
- 복지부가 식약청에 처분을 의뢰한 품목에서 실제 처분이 내려진 대상품목을 보면 1차 행정처분 시 49.7%, 2차처분시 49.1%임.(중복 의뢰품목은 제외한 후 행정처분율임)
○ 제약회사가 자체 도매상 가졌으면 처분제외!
○ 의약품수입업자의 직거래 행위 처분제외
-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규정이 의약품제조업자에만 해당돼 수입업자의 경우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고 있음.
○ 종합병원 89%가 규정위반, 직거래 강요하기도: 종합병원에 대한 처분은? 없음!
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 아닌가?
☞ 그렇다면, 종합병원 직거래금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실질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였던 기존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전반적인 제도개혁이 아닌 단계별 철폐계획을 세워 도매업체에 대한 대응기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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