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목적은 임상의학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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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목적은 임상의학 발전”
  • 승인 2006.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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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특례에만 매몰되면 해결 불가능
한의협 중심, 수련 및 일반의 재교육 서둘러야

그간 제기 돼 왔던 전공의의 수련 내용 등 한의사전문의의 내용적인 측면은 사라지고 전 한의계가 ‘경과규정’ 등 후속조치에만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9월 29일 있었던 ‘범한의계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통해 합의서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관련 단체 간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게 없어 각 단체가 말하는 “서로간의 양보”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 小委 1차 회의 16일로 연기

토론회의 합의에 따라 10일 개최하려고 했던 1차 소위원회는 일부단체의 연기요청으로 준비회의로 변경하고 16일 개최하기로 했으나 1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 △의사결정구조 △시안규정 △논의범위 등도 사안의 예민성에 비추어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공동합의안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서명한 상태에서 소위원회 대표로 참석한 대표들이 과연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안재규 전 한의협회장 당시 전문의문제 개선을 추진했던 한 관계자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 문제가 실종된 상태에서 과연 합의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개선 대안이 없을 때 나오는 원칙적 미사여구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목적이 ‘한방임상 발전’과 ‘국민의 한방의료선택권 확대’라면 제도 개선 역시 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전개되는 속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제도가 목적에 부합해 시행되고 있느냐 보다는 이 틀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 ‘필요성·합의’에는 공감, 구심점 약화가 난제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또 하나의 문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구심점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한의협의 김효철 기획이사는 “협회안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 최대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태종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대표도 “경과조치는 회원들의 합의에 의해 제일 나중에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이전에 전공의의 수련 등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단체도 전문의제도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도가 빈약해 졌다는 것이다.
임상발전을 위한 내용이 전재 되지 않았고,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 있는데다 한의협이 전체 한의계를 이끄는 기관이 아닌 특정 부류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축소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현재 전문의는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임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든지 간에 최선이 됐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대열에 나도 참가하겠다거나 막겠다는 식이 만연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근본적 변화 없이 넘어갈 경우 일반의와 전문의의 폭이 더욱 넓어져 이후에는 이 문제를 개선할 엄두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 “제도적 틀에 얽매이지 말자”

전문의 제도 개선에 주력했던 모 한의사는 “전 세계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양방의 선례 등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인 재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10년 이내에 전문의를 비롯해 의사면허의 일정부분까지도 민간에 이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이상 양방을 흉내 내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문의 논의는 기존 제도의 틀에 맞추어 경과규정이나 특례 문제를 다루는 수준이 아닌 의료인의 재교육과 임상수준 향상 차원에서 고민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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