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한의과, ‘공공보건의료 역할과 전망’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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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한의과, ‘공공보건의료 역할과 전망’ 공청회
  • 승인 2006.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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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한방의료 확충 위해 한의사 지위 개선돼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대표 이태종)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 전통의약발전특별위원장)과 공동으로 ‘공공보건의료,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공공보건의료부분 속 한의학의 의의와 현황 및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보건의료 속 한의학, 100년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세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신동원 한국과학기술대 인문과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의학에 대한 요구는 그 이상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복리의 증진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 한의학 수출이라는 과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572호 칼럼해설란 리포트 참조>

이어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한양대 의대 교수)은 주제발표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양방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방의료 부문의 공공성 확대는 양·한방 병존형 의료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선택의 혼란과 이용상의 불편, 국민의료비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박석준 대구한의대 교수는 “국가보건의료 체계에서 한의학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참여로 그친다면 실질적인 한의학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여는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의 욕구 역시 충족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양승욱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자문변호사는 “공공의료분야 한방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체제 내에서 한의사의 안정적인 지위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무사무관의 임용과 보직에 있어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규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은 진료가 아닌 적극적인 한방보건지도 및 예방사업 중심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해 적절한 인적 자원 배치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네트워크 강화, 한방공공보건인력의 교육 및 개발과 업무성취도 향상, 공공부문 한방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끝난 뒤에는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한방건강검진, 사상체질건강교실, 한방비만교실 등 다양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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