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추진위원장, “정원동결 안되면 추진위 해산”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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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추진위원장, “정원동결 안되면 추진위 해산” 천명
  • 승인 2006.05.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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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정곤 국립대 한의대 추진위원장
“정원동결 안되면 추진위 자동 해산” 천명
1안은 서울대, 2안은 국립의료원 부설, 지방대는 고려중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제2회 전국이사회에서 위임됐던 ‘국립대 한의과대학 선정위원회’ 명칭을 16일 회장단 회의에서 ‘국립대 한의과대학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에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을 임명했다.
김정곤 추진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정원동결이 추진위의 전제조건”이라고 천명했다.
본지는 22일 김정곤 위원장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위는 어떤 일을 하나?
=이사회에서는 ‘국립대 한의대 선정 위원회’로 의결됐으나 그후 논의과정에서 선정은 한의계의 권한이 아니라고 보아 ‘국립대 한의대 추진위원회’로 바꾸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받기로 했다. 따라서 명칭이 선정위원회가 되면 한의대 선정과 동시에 활동이 종료되지만 추진위원회로 추인받으면 선정 이후까지도 활동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추진위원으로는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박태숙 의장(부산시한의사회 회장)과 중앙회 박혁수 총무이사, 정경진 기획이사, 김현수 무임소이사(전 기획이사)를 선임했다.

●한의학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여서 그런지 회원 사이에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의계 내부의 문제로 논란을 벌인 것은 한약학과의 설치 대학 문제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립대 한의대 문제는 한의계 전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여서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한의사 인력이 3천980명 과잉으로 추계됐다. 국립대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면 한의사의 공급과잉과 질적 하락으로 한의계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8일 전국이사회에서 ‘정원이 증가하더라도 중부권에 한의대가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안이 표결로 통과된 결과 어느 지역에 한의대 설립방안이 정해졌다는 오해를 낳았다.
나 또한 회원의 75%가 증원에 반대하고 시도지부장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회원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이런 입장을 엄종희 회장에게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다.
다행히 회원도, 지부장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도지부장 중에서 균형감각이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보아 내게 맡긴 것 같다.

●정원 동결 내지 감축이 가능한가?
=서울시한의사회 자문변호사에게 ‘국립 한의대 설립시 지방대 정원의 강제조정이 가능한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선 증원 후 감축론’이 불가능하다는 서면답변을 얻었다. 정원조정은 해당 대학이 중대한 하자를 범했을 때나 가능하며, 설령 정부가 감축결정을 내려도 결정 근거가 단지 교육부 훈령에 지나지 않아 소송이라도 걸리면 시간을 끌다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자문변호사의 답변내용이었다.
사실 선 증원 후 감축론은 보건복지부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50명 감축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7개대 학장들도 10% 감축안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선 정원동결의 실현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

●일선한의사들은 만의 하나 정원을 동결시키지 못하면 국립 한의대 설립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국립대 한의대 설립 추진위원회의 전제조건은 정원 동결 내지 감축이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국립대 한의대 추진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정원 동결을 전제로 하므로 국립대 한의대가 우후죽순으로 신설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국립 한의대는 1개에 한해 설립된다.

●한의협의 국립 한의대 선정기준은 뭔가?
=1안은 서울대 한의대 ‘부활’이다. 사용한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한의사 양성기관인 의과가 조선말까지 존속했기 때문에 신설보다 부활이 맞다. 2안은 국립의료원내 독립 한의대를 설립하는 것이다. 3안은 의과대학과 300병상 이상 한방병원, 그리고 임상센터가 설립 가능한 대학으로 광역시에 소재 국립대에 설립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고려중에 있다. 광역시에 설립할 경우 대상 대학은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가 있다. 서울을 광의의 광역시라고 보면 서울대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최악의 경우 선정과정에서 한의협이 예시한 5개 국립대학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은 없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광역시나 행정도시 이외에 설립되면 국립대 한의대 설립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교수요원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정부관계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립대 한의대 추진과 관련해서 향후 일정은?
=대학의 선정은 6월중 정부의 국립대 한의대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선정기준이 마련되면 대학으로부터 설립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8월중에 확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의계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립대 한의대 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다.

●국립 한의대 설립을 한방의료가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려면 국립 한의대의 바람직한 모델이 필요한데 밑그림은 마련돼 있나?
=밑그림은 국립대 한의대 추진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정원의 동결을 논의의 대전제로 하고, 필요시 공청회나 비상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원의 동의를 구하겠다. 구체적 국립 한의대 설립 모델은 국립대가 선정된 뒤에 논의할 예정이다. 학제를 2+4제로 할지, 아니면 2+4제로 운영하다 4+4제로 전환할지, 혹은 처음부터 4+4제로 할지 여부도 한의대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대 설립 대학이 선정된 뒤인 8월부터 입학생 모집공고가 나가는 10월 사이에 결정할 예정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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