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침사용 허용은 국민건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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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침사용 허용은 국민건강 침해”
  • 승인 2006.04.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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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정화원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에 초긴장

침구사와 한약업사, 양의사 등의 공세가 위험수위까지 치닫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침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해 한의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등 3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시각장애인안마사에게 3호침 이내의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기사 559호 사설, 해설란 참조>

발의안은 현행 의료법 제61조(안마사) 제2항에 규정된 ‘안마사는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 중 ‘안마업무’를 구체화해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 또는 3호침 이내의 침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무’로 개정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마사나 협회 등에 시설·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원래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나 업무범위를 의료법 모법으로 옮기면서 ‘3호침 이내의 침 사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안마사관련 법개정안 발의는 안마사 3호침이내의 침 사용의 근거로 주장해오던 ‘그밖의 자극요법’에 침이 포함되지 않아 단속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화원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안마사는 3호침 이내의 침사용 업무가 불인정되어 시각장애인들이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고 밝혀 법 개정 취지를 짐작케 했다.

정 의원은 나아가 “안마사 양성교육과 수행업무의 불명확성 또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마사의 업무에 3호침 이내의 침사용을 추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들의 침 시술 시도의 역사는 오래된 일로 평가된다. 시각장애인들은 침 시술을 허용받고자 보건사회부장관에 질의하여 88년 2월 8일 ‘그밖의 자극요법’의 내용에 대하여,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3호침이하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한방의료나 표방행위는 할 수 없음”이라는 유권해석을 얻은 바 있다.

이로 인해 한의협은 유권해석을 철회시키고자 같은 해 4월 흑석동 원불교회관에서 ‘보건사회부가 허용한 안마사침시술 유권해석 반대 전국회원비상총회’를 개최하여 즉각취소 결의를 한 데 이어 10월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한의계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결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안마사에게 허용한 침술자격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쉽게도 1991년 1월 25일 ‘각하’되고 말았다.

그러나 각하는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조치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적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그 이후에도 안마사들의 침 시술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정부도 유권해석의 한계를 인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권해석이란 법적 원리원칙에 어긋났지만 단속유보를 요청하는 행정조치”라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확인했다.

한의계는 이번 안마사관련 의료법개정안 발의에 긴장하면서 관계당사자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정경진 기획이사는 “아무리 급박한 생존권적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릴 수는 없는 일”라면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대표발의자인 정화원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에 관심을 보여온 보건복지위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평소 소신과도 거리가 먼 입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한의협은 이번 34명의 발의자 중 보건복지위소속 의원이 적은 데에 안도감을 나타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발의자 중 보건복지위원이 3명밖에 되지 않은 것은 안마사법 개정이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추후 의안 상정과정에서 계류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한의계는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잘 매듭지어질 것이라 낙관하면서도 한의협집행부가 이제 막 출범한데다 전통한약사제도, 침구사제도 부활, 양의사의 한의학 폄하 등으로 전선이 지나치게 확대된 상황이어서 방어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TF팀(팀장 진주환 부회장)을 중심으로 법 개정추이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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