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시장’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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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시장’은 그림의 떡?
  • 승인 2006.04.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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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활용 확대·보험급여화 발등의 불
복지부, 신약개발에 5년간 1,677억원 투자

복지부가 2010년까지 천연물신약을 6개 이상 개발하고 이를 위해 5년간 1,677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이 같은 계획이 한의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발표한 계획은 2000년 1월에 제정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1차 계획기간(01~05년)에서 범부처적 지원과 산·학·연 연구를 통해 상당수의 천연물신약 후보물질이 개발된 것을 기반으로 2차 계획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기간(06~10년)에는 연구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산업화에 집중 투자를 하며, 만성·난치성 질환치료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천연물신약 개발이 목표다. <표 참조>

그러나 한약제제, 생약제제 그리고 천연물신약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정부의 계획은 한의계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한의학 영역을 축소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는데 사상의학 처방만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약사법상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소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 한의계가 아직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며 “한의계가 지금 고민해야 할 문제는 천연물 또는 한약재를 이용한 의약품과 기능성식품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현실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즉, 한약제제는 한방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아무런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우선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그리고 천연물신약의 경계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한의계의 몫을 확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분리해 규정하고, 한약제제는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재 공정서의 정식 명칭이 ‘대한약전’과 ‘생약(한약)규격집’인 상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인지 미지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계획에서도 “천연물 자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밀검사 대상 수입천연물 94종을 520종 품목으로 확대”라고 표현해 한약재와 천연물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약과 생약제제가 구분된다고 해도 제약사가 만들어 낸 의약품은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종목이 달라질 소지가 높아 결국은 어떻게 하는 편이 시장성이 더 좋을까라는 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반의약품으로 얼마든지 허가가 가능한 품목도 제약사의 의도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된 동아제약의 스티렌캅셀(위염치료제)은 2005년 건강보험에 207억원이 청구됐고, SK의 조인스200mg(관절염치료제)은 105억원이 청구됐다는 점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다.
시장규모도 적을 뿐 더러 건강보험 급여대상도 아니며, 일반 한약제제의 활용조차도 극히 저조한 한의계 상황에서 천연물신약 및 우수한약제제가 한방의약품으로 취급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과제로 실시한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에서도 한약제제시장의 급성장을 예상하며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일련의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행에 들어가면 시장 규모 등 현실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취급자의 제한 문제는 고려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한약제제에 대한 활용 확대와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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