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인수위 활동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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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인수위 활동 근거 필요”
  • 승인 2006.03.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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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짧고 공식 직함 없어 대인접촉에 한계

한의협 신임 회장당선자가 인수위(가칭)를 구성해 차기집행부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미친다는 자체 진단이 나와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엄종희 회장 당선자는 한의계 최초로 ‘37대 출범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손숙영 수석부회장을, 실행위원장에 진주환(경기 수원 미서린한의원) 씨를 위촉했다. 준비위원회는 전집행부의 회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37대 집행부의 조감도를 작성하고, 그런 활동에 적합한 인사를 발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준비위는 특히 당선자의 소신과 역량, 캐릭터를 드러내면서 지난 8개월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끌어안을 것은 끌어안고, 정리할 것은 정리한다는 각오로 각종 관련 자료 검토와 적합한 인물 선정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위는 활동 직후부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로는 시간이 짧다는 점이다. 준비위 활동기간이 당선 후 집행부 회기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까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아 집행부 구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10여일의 기간동안 전임집행부의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집행부의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향후 추진방향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홍보, 약무, 보험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인적 인프라가 취약해 적임자를 물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최근에는 잦은 집행부 교체로 특정 정파에 소속된 사람은 물론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마저 회무참여를 꺼려 유능한 이사를 선임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 저지 문제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어서 준비위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수도 없는 처지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 한의협 정관에는 준비위원회나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정관상 근거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공식기구에서 의결한 것도 아니어서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가동됨으로써 활동을 제약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준비(인수)위원들은 신분의 제약을 받아 일선 회원과의 접촉 자체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심지어는 공식직함이 없는 결과 지난 회무의 평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래저래 인수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조건이다.

진주환 준비위 실행위원장은 “이사간 1:1 인계인수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차기 집행부 2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지 않아 활동이 비밀스럽고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인접단체인 의협도 신임회장 당선 직후 ‘대한의사협회 회무 인수위원회(위원장 이승철)’를 구성해 조각과 회무전반의 인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정관에 인수규정까지는 없지만 현 집행부의 양해 아래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총회 개최날짜를 3월초로 앞당기는 한편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의무화하거나 양해하는 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이 회무인수인계를 원활히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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