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灸 치료 활성화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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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灸 치료 활성화에 적극 나서라”
  • 승인 2006.03.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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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서 ‘불법’ 주장은 설득력 없어
건강보험 급여 방식 개선이 관건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법인 鍼·灸·藥 삼법 중 다른 치료법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져 있는 ‘灸’에 대한 한의계의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봉사를 빌미로 뜸 시술을 하며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단체는 물론이고, 이제는 사우나 등에서 뜸이 마구잡이로 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뜸 수요가 있는데도 정작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시술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 같은 요인은 뜸 시술을 하기 위한 공간이 줄어드는데다가, 건강보험급여 내용이 아주 간단한 뜸 시술만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몇 군데의 혈 자리에 뜸을 시술하느냐에 관계없이 직접구는 840원, 간접구는 1,170원만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뜸 시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뜸을 뜨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의원에서 쌀알 크기로 직접 만드는 직접구는 시술이 불편하고, 제품으로 나오는 것 중에는 단가가 맞지 않아 시술이 망설여지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고급형 간접구의 경우 한의원에 공급되는 가격이 개당 200원 수준이어서 여러 곳에 시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시술부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설물 손상까지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침 시술이나 다른 한방요법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시술을 피하는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한의원의 내부 시설이 고급화 되고 있어, 무연 뜸과 환기시설을 갖추었다고 해도 냄새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것도 뜸 시술을 줄어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용에 대비한 소득수준이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개원 한의사는 “왕뜸 시술시 쑥탄 하나 가격이 300원 이상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환자에게 온열요법으로 비급여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것도 분명히 뜸 치료인데 온열요법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기분이 상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쑥탄을 한꺼번에 5개를 넣었을 경우 탄 재료비만 1,500원이 넘는데 이것을 간접구로 본다면 1,170원의 보험급여만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부실한 한방건강보험 급여가 우수한 한방치료를 막고 기술 개발에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대중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뜸기구를 직접 개발해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오철기 원장(부산 금정구 태곤한의원)은 “한의원에서는 뜸을 뜨지 않으면서 무면허 쑥뜸방이나 무자격자들에게 시술받지 말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며 “한의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위대한 효능을 지닌 뜸이 제도적인 부실과 한의사들의 무관심으로 멀어져 가고 있고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해 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556호 기획란 인터뷰 참조>

80년대 중반부터 의료봉사라는 명목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뜸사랑(회장 김남수)의 경우 서울에 4개 지부, 부산·경남과 광주·전라도 그리고 미국 LA에 지부를 두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자격을 취득해 정회원이 된 사람도 2천명이 넘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는 구법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구술 보급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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