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대 한의협 회장에 엄종희 씨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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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한의협 회장에 엄종희 씨 당선
  • 승인 2006.03.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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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7억여원 통과 … 회원징계처분규칙 제정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엄종희 현 회장이 제37대 한의협 회장에 당선됨으로써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재적대의원 26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가한 결과 98표를 얻은 기호 1번 엄종희 손숙영 후보가 95표에 그친 기호 2번 김현수 김태희 후보를 간발의 차로 따돌렸다. 무효표는 2표였다.

그러나 선관위와 대의원들은 엄종희 후보가 얻은 98표가 과반수인지 여부로 논란을 벌이다 국회관계자들의 조언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반수임을 확인하고 당선을 선포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과 시행세칙, 윤리위원회 및 동 징계처분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의협 개혁의 핵심사항이었던 회장선출 직선제와 임기 3년 연장안은 101표(56.7%)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인 119표에서 18표 부족해 부결 처리됐다.

더욱이 선거 직후 대의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의사정족수 미달돼 총회가 유회되는 사태가 벌어져 나머지 안건들을 심의되지 못했다.
다행히 예산관련 안건은 임원선출에 앞서 심의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회비는 44만원으로 동결돼 총예산은 57억 4857만 7천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23억여원(46.5%)으로 이중 정책연구소 설립비로 1.5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보선된 의장에는 송인상 씨가, 부의장에는 송금덕 씨가 선출됐다.

<주요 정관 개정 내용>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정책기획위원회의 명칭은 기획조정위원회로 변경
▲윤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정비
▲사무총장의 면직조항 신설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 제정>
임원에 대한 윤리 및 징계에 대한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던 규정을 규칙으로 격상시켜 회원들에 대한 징계에 적합하도록 정비했다.

<사업계획 및 예산>
2006 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은 보험분야에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등에 관한 안내책자 발간을 비롯해서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종별 수가계약 대비 환산지수 연구가 눈에 띈다. 제도개선분야에서는 한의사법 제정, 의료기사법 개정, 침구사제도 대책이 비중 있게 추진된다. 학술·교육분야로는 한의사국시 시험과목과 시행방법 연구, 사이버보수교육 도입, 인정의 제도 시행 준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년도에는 정책연구사업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그밖에 한약재 품질관리사업, AKOM 통신망 개선 등의 사업이 예정돼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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