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장선거 둘러싼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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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장선거 둘러싼 쟁점들
  • 승인 2006.03.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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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표를 출석대의원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관건
당선무효 결정시 재투표·재선거 중 선택해야

한의협 회장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엄종희 후보 측과 김현수 후보 측이 서로 상이한 해석을 내놓아 한의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선의의 문제제기를 넘어 자칫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경우 한의계의 역량소모가 우려된다. 선거당일부터 지금까지 불거진 중요 쟁점들을 정리해 봤다.

1) 과반수의 계산

선거 당일 과반수가 몇 표냐 하는 문제로 당선자 발표가 1시간 정도 지연될 정도로 이 문제는 적어도 선거 당일 최대의 핵심현안이었다. 문제는 엄종희 후보가 얻은 98표가 과반수냐는 데 있었다. 투표에 참여한 195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가 97.5명이나 사람은 소수점으로 나눠질 수 없으므로 98명보다 한 사람 더 많은 99명이 과반수라는 게 김현수 후보측 논리였다. 선관위는 국회의 표결사례를 들어 98명이 과반수라고 인정하고 당선자를 선포했다.

선거에 조예가 깊은 한의계관계자들도 상식적으로 과반수는 98명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다. 국회에서도 299명의 의원중 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게 관례다. 정원이 짝수이면 절반일 경우 가부동수가 돼 한 사람을 더한 수가 과반수가 되지만 홀수일 경우에는 소수점 다음의 자연수가 과반수가 된다.

2) 출석을 점검하지 않은 표결은 모두 무효인가?

원칙적으로 표결에 앞서 출석을 점검해서 의결정족수를 선포해야 한다. 표결에 관한 규칙 제6조(투표절차)는 ‘직원으로 하여금 표결에 참가하는 출석대의원의 수…를 확인하여 발표한 후 의결정족수를 확정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석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의결사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의장단 선거시 의결정족수를 선포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 해서 문제되지는 않는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종다수 투표였고, 투표결과가 뒤집어질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면 출석대의원의 2/3를 얻어야 가결되는 직선제안은 비록 부결됐으나 표결 전에 의결정족수(119명)를 선포해 표결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예산관련 안건은 눈으로 훑어봐도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넘어 출석대의원의 수를 셀 필요가 없었다.

3) 출석대의원의 범위는?

이번 이의신청에서 양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출석대의원의 범위’ 문제였다. 김현수 후보 진영에서는 출석대의원을 ‘재석대의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엄종희 후보 진영에서는 ‘선포하지만 않았을 뿐 호명함으로써 출석대의원이 파악됐다’고 말해 투표에 참여한 195명만을 출석대의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결에 관한 규칙에는 김 후보 측이 주장하듯 ‘재석대의원’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기권’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관건은 ‘기권표’를 출석대의원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의결정족수를 선포하지 않아 기권자를 포함한 출석대의원의 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대의원이 최초 출석표에 서명한 204명을 기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출석대의원을 204명으로 잡을 경우 과반수는 103명이므로 엄 후보가 얻은 98표는 과반에 미달하게 돼 당선이 무효가 된다.

4) 재투표냐 재선거냐

김 후보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재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선무효가 선행돼야 한다. 현 선거관리규정상 당선무효의 기준은 기껏해야 금품·향응 제공과 관련된 5가지에 불과해 선거무효 결정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선거는 19일 끝났기 때문에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질 경우 후보의 자격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돼 후보자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재투표를 해야 할지 아니면 후보재등록 후 재선거를 해야 할지 판단하는 일이 대두될 수 있다.

또한 어느 한 후보라도 선관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소송당사자는 한의계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므로 현실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어떤 경우의 수가 되든 일단 양측 후보들은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28일 열리는 선관위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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