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정기 이사회-정족수 부족으로 예산안 확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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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정기 이사회-정족수 부족으로 예산안 확정 못해
  • 승인 2003.03.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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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해산론 대두 … 학회운영 총체적 난조

사진설명-대한한의학회 정기 이사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대한한의학회는 평의원총회를 1주일 앞두고 2월 15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평의원총회에 부의할 각종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학회운영에 혼선을 일으켜 향후 학회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 가향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은 집행부측에서 한의학회 회원에게 부과되던 연회비 5만원을 없애는 대신 입회비를 20만원으로 올리고, 분과학회 회원 1인당 회비도 2만원으로 조정한 2003년도 세입안을 올렸으나 반론이 제기되어 표결한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됨에 따라 결국 작년에 준해서 수입․지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이날 핵심적 의결사항 중의 하나였던 분과별학회 정회원/준회원 학회 인준도 난항을 거듭했다. 정회원학회로 인준을 신청한 대한한방비만학회와 대한한방체열의학회는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인준되었으나 경락진단학회는 경락경전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바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여 반려됐다. 준회원학회로 신청한 대한한방통전약물학회는 타학회와 중복되지 않고 서류상의 하자도 없다하여 인준되었으나 대한항노화학회는 정기총회일자가 한의학회가 정한 회칙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와 대한한방알레르기 및 면역학회는 서류상의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의 이의가 제기되어 표결에 부친 결과 각각 6표, 8표의 찬성이 나와 반대보다 많았으나 의결정족수인 10표에 미달되어 승인이 부결됐다.

회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대한한의학회가 분과별학회와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임을 분명히했다.

이사회는 또한 이원철 학회장이 제출한 사표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21일 평의원총회에서 절차에 따라 차기 회장을 보선하고 집행진도 평의원총회에 전원사퇴서를 제출하여 차기 회장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현안 대책의 건에 대해서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침구사법이 재상정됨에 따라 관련학회가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하는 선에서 논의가 종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총회에 상정할 의안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던 기타 안건에서 박종형 부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분과학회는 그대로 둔 채 중앙학회인 대한한의학회만 해산하는 것이 어떠냐는 견해를 제기해 일순간 분위기가 긴장되었으나 난상토론 끝에 파문이 커질 것을 우려한 몇몇 이사들이 서둘러 진화해 평의원총회에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와 같이 정기 이사회는 각종 표결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예산안과 학회 인준에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학회 내외부의 비협조로 학회재정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른 학회해산론까지 대두되는 등 학회운영이 총체적 난조에 빠져들고 있다.
(관련 해설 404호 참조)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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