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관·시행세칙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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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관·시행세칙 대폭 정비
  • 승인 2006.02.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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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 사직, 불신임 효력, 대의원자격 망라
정책연구소 설립, 회원징계, 직선제 도입 근거도

한의협은 정관과 시행세칙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해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의협 정관은 1959년 제정된 이래 2005년까지 14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나 여전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은 조항으로 원활한 회무수행을 방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개정작업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관개정작업이 대의원의 힘겨루기와 진행상의 미비, 조항간의 짜임새가 떨어져 기대한 만큼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IMS 사태로 인한 안재규 회장의 사퇴와 사퇴서 처리 및 보선을 둘러싼 정관해석 문제가 불거져 한의협이 진통을 겪었다. 올해 초에는 사무총장의 해임, 대의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의 유고 등 정관문제와 직결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관개정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개정작업을 진행시켜온 결과 여러 조항에 걸쳐 개정안을 도출했다. 대의원총회라는 의견과 민법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맞섰던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의 사표수리기관은 민법의 규정과 원칙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회장의 유고로 보궐선거에 의해 새 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유고된 회장에 의해 수임된 선출직 부회장과 이사는 지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회장이 불신임됐을 경우 수석부회장, 선출직 부회장 및 이사 전원도 불신임된 것으로 간주했다.
임명절차만 있을 뿐 면직에 관한 일체의 규정이 없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면과 보수규정을 두도록 해 해임에 따르는 말썽의 소지를 제거했다.

지난해 4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도 다시 추진된다. 한의협은 지난해 부결이유가 정책연구소 신설시 중장기 정책수립 기능이 기존의 정책기획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점에 있다고 보아 중장기 정책 연구를 담당할 정책연구소를 신설하는 대신 정책기획위원회를 기획조정위원회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해 존치키로 했다.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선출방법도 직선제로 개정된다. 다만 단독입후보자일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키로 했다.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관 규정만으로는 기능과 역할이 모호했던 윤리위원회 조항도 개정해 회원 징계 권한을 부여했다. 위원의 선임과 운영 및 업무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세칙 개정안 중에는 윤리위원 선출규정과 대의원 자격조항이 눈에 띤다. 회장에 위임하던 윤리위원 선출을 회장 3명, 총회의장 3명, 감사단 3명이 선출하는 것으로 바꾸고 결원이 생길 때에도 결원된 위원의 선임권자가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대의원이 선출된 분회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회원 징계에 적합하도록 정비되는 윤리위원회 및 징계처분규칙은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이 규칙은 명확하지 않은 징계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회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징계결과만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의장의 유고에 따르는 보선문제는 대의원의 재량사항이라 보아 정관을 손질하지는 않기로 했다.

정관과 시행규칙 윤리위 및징계처분규칙 개정안은 한의협 중앙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처지와 정파 등에 따르는 이해가 상이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몇 가지 조항은 이달 28일 소집될 전국이사회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중 정관개정은 대의원 2/3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만 통과될 수 있어 대의원의 이해와 협조를 받기 위한 한의협집행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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