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척추관절 정회원으로, 한의정보·맥진학회 준회원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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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척추관절 정회원으로, 한의정보·맥진학회 준회원 강등
  • 승인 2006.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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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인준 심의 결과 준회원이었던 한방척추관절학회가 정회원으로 인정된 반면 정회원이었던 대한한의정보학회와 맥진학회는 준회원으로 강등됐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10일 협회에서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분과별학회 인준 심의 및 지난 운영이사회의 결의사항 추인, 정기평의원총회 상정 의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에 인준을 신청한 학회는 정회원에 한방척추관절학회 1개 학회와, 준회원에는 대한아토피학회, 동의보감학회, 대한한방두피관리학회, 뇌척추기능의학회 4개 등 총 5개 학회였다. 이중 등록서류를 보완, 차기 회계연도에 재신청키로 결정한 대한한방두피관리학회를 제외하고 3개 학회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모두 인준이 부결됐다.
아울러 학회는 '최소한의 연회비(50명분)를 총 2회 미납한 정회원에게 준회원으로 제재 조치한다'는 회칙에 따라 대한한의정보학회와 맥진학회를 준회원으로 강등키로 결정했다.
연회비 미납학회에 대한 징계가 처음 적용된 이번 심의과정에서 징계대상 학회는 한의정보와 맥진학회 등을 포함해 총 7개 학회였다. 학회는 규정을 적용하되, 구제차원에서 납부기한인 연말을 정기이사회 개최날짜로 연기, 1~2월에 연회비를 납부한 5개 학회에 대해서는 정회원자격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했다.
학회는 "학회 기강 확립을 위해, 기본적으로 징계조치에 대한 회칙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 진행과정에서 이사들의 자리 이탈로, 한때 의사진행정족수가 부족하여 회의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광경이 연출됐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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