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도 부가세 부과 논란
상태바
의료서비스도 부가세 부과 논란
  • 승인 2006.02.10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일반 소비재와 동일 취급, 반발 클 듯
첩약 급여화 등 국민 접근도 높여야

□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

정부가 교육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가 마련해 추진키로 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서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소비세, 특별소비세 등 소비세를 대폭으로 손질하겠다는 내용 중 보건의료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료계가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학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서비스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비세는 국세의 40%를 차지해 세원도 풍부하고, 소비자가 직접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어서 저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나 의료서비스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운전이나 무도, 예체능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의료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결정권이 부족한 소비자는 갑자기 10%나 오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오경태 총무이사는 “한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책위의 검토를 통해 곧 발표할 계획”이라며 “의료와 관련된 정책들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쪽으로 마련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방의료기관은 첩약 등 비 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부가세 부과대상에 포함될 경우 양방보다 훨씬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도 안양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약 환자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약 한 제에 15만원을 받다가 부가세를 붙여 16만5천원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며 “비용을 낮추는데 더 애를 쓰거나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첩약 환자가 신용카드로 결재해 소득이 거의 그대로 들어난 상태여서 허위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 한동안 부가세는 한의원 몫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힌 개혁안 중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정부가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측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보건의료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어 언젠가는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의계도 미리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용신 청년한의사회장은 “국민의 의료접근도가 낮은 상태에서 비용의 상승은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켜 국민의료로서의 위치를 위협할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한방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대안으로 아직 원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구체적으로 이슈화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홍보하고,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마련한 조세개혁방안은 ▲소득공제항목 축소 ▲비과세·세금우대저축 축소 ▲자영업자 소득파악 향상 ▲과세체제 및 신고절차 간소화 ▲자본소득 과세정비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