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자 진료 인정범위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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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자 진료 인정범위 정리 필요”
  • 승인 2006.02.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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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복수면허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부당 탄원서 제출
한의협에 대한 불만 표출 추정

한·양방 복수면허자의 진료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냐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복수면허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복수면허표방 허용 및 복수진료시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양방간 의료영역에 관한 분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이들의 진료 인정범위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내부적이라도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한방의료기관의 CT 사용과 관련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재판부에 복수면허자 8명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7일 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복수면허자들은 “한방이론은 시작부터가 현대의학과 다르므로 현대의료기기로 얻어진 실체를 학문적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복수면허자 단체인 대한동서의학회(회장 민병일)는 “탄원서는 8명의 학회 회원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이며 학회의 정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학회의 정식입장은 재판부의 의견 제출 요구 등 적절한 시기에 의견서 형식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법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한의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이고, 진단기기란 기계 자체가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로 사용을 막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에 활용하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돼 있는 상태에서 이를 막는다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탄원서 배경에는 한의협이 복수면허자의 헌법소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부당성만을 밝히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동서의학회 이은석 총무는 한의사 통신망을 통해 “한의협은 ‘복수면허자의 한양방 진료는 국민 보건에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기각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복수면허자의 양쪽 진료허용이 한의협의 의견대로 국민 보건에 위험하다면, 의대 교육도 받지 않고 면허증도 없는 한의사의 CT 등 양방기기의 사용은 국민보건에 안전한가라고 묻는 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헌법 소원을 제출한 복수면허자들은 현 한의협 집행부에 헌재에 재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 집행부는 “학문적 법적 타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진료인정에 대해 유익하다는 쪽과 한방시장 잠식을 가져올 것이라는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36대 집행부는 35대 집행부 때와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전 집행부에서 헌재에 제출한 의견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 집행부가 입장 표명을 유보해 사실상 전임집행부의 의견을 승계한 꼴이어서 일부 복수면허자가 이에 반발해 탄원서 제출을 촉발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복수면허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료 수단을 임상에서 발휘하는데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 한의사는 “복수면허자의 동시진료 인정은 한·양방 통합의 전단계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 현실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국민의 보건을 위해 복수면허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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