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선거, 단체 역량 좀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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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선거, 단체 역량 좀 먹는다”
  • 승인 2006.0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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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결 없는 선거에 우려 목소리
서울시회, 향응·금품제공설 나돌아

서울시 한의사회장 선거를 보름 정도 앞두고 한의계의 선거문화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술한 선거운동 관련 규정 이나마 실질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사문화 된지 오래고, 동문이나 단체, 지역을 통한 인사치레가 관행화 되다시피 됐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입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유력 인사의 인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합이 됐을 때는 향응 등이 정도가 지나쳐 문제가 됐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한의사회장 선거에서도 상대방 후보측의 대의원들에 대한 접대를 예의주시하며 규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한의협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의 ‘당선 무효’ 조항에는 ▲1인당 10만원 상당의 금품 ▲1인당 3만원 상당 이상의 음식물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아니한 집단 향응 ▲집단투숙비용 제공 행위를 해 증인과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재적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무효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9만원짜리 금품, 2만5천원짜리 음식물을 제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감시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닌데 규정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규정이 정한 내용을 위반 했다고 하더라도 동종 업종, 선후배 사이로 구성된 단체에서 선관위원의 2/3 이상이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입후보제가 시작된 이후 경합이 벌어졌을 때 동문조직이나 단체 등을 통한 향응은 정도를 넘어섰고, 과거 어떤 선거시 모 후보자는 1억원이 넘는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만들어진 선거관리규정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선거 관행이 한의계에 가져다주는 악 영향이다.

한의협 임원을 지낸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있어왔던 한의계 선거 중 다수가 정책보다는 연고와 친분에 의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의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연고에 매달려 선거를 치른 결과는 임기 내내 눈앞에 벌어지는 사안을 땜빵식으로 수습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도부의 무능과 부정은 회원들의 이탈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한·양방간의 갈등과 같이 이익집단 대결구도 속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해도 실천 능력이 없어 열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특히, 한방 의료를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가 날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단체의 부실은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 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회장 및 시·도한의사회장 선거에서 활동을 한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고, 대의원 역시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는 향응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따라서 관리규정을 개선해 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나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만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한의사회의 경우 구별로 어렵다면 권역별로라도 입후보자와 대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 유세가 아니라 정책을 토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후보자와 대의원이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거 상대방이라도 공동 운명에 처해 있는 이상 이러한 토론은 적대감을 줄일 수 있고, 한의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15일 오후 7시 타워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합동정책발표회 역시 대의원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고 지지자들만 모여 연호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질의 및 답변시간으로 겨우 20분을 배정해 무엇을 위한 정책발표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들이다.
한의협의 경우 회장 입후보자는 1천만원을 기탁해야 하고, 회원 1천명 이상의 한의사회는 700만원, 500명 이상은 300만원을 기탁해야 하므로 이 예산이면 제대로 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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