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리강화’에 한의계 직접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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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리강화’에 한의계 직접 나서자”
  • 승인 2006.0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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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품목 결정 놓고도 업계 간 갈등
청한, ‘한약재 관리’ 중심사업 추진 방침

정부가 내 놓은 한약관리강화 방안이 현실성을 갖고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최종소비자인 국민 사이에 있는 한의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한의사회는 지난 1월 26일 정책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중 한약관리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 한약재 안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한의계가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한약재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이상 환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나서야 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5개년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행과정에서 업계의 이해와 얽혀 왜곡·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정부의 행정 감시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한의계가 나서 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현재 69개인 제조업소에 의한 제조품목을 2010년까지 520개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놓고도 관련단체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제조업소 제조품목에 포함시키자고 내 놓은 90종 한약재에 대해 도·소매업소 측에서 반대 입장을 내 놓고 있다. 한약도매협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품목 중 “맥문동, 맥아, 백출, 사인, 산사, 세신, 육두구, 육종용, 익지인, 지모”를 빼고 대신 “경분, 녹제초, 대극, 마인, 망초, 맹충, 반묘, 석예초, 천골, 필징가”를 넣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소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 품목 확정은 정부의 직권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조업소 측은 “다빈도 품목을 뒤로 밀고 1년에 한두 번 투약할까 말까하는 약재를 넣는 것은 한약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도·소매 업소 측에서는 “앞으로 5년 기간 내에 모든 한약재를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것인 이상 무리하게 다빈도 품목 우선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맞춰 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조업소의 제조 품목 확대에 대해 막바지 검토 중이며 곧 고시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한약관리 강화를 위해 127억원을 투여해 ▲표준제조공정 마련 ▲위해물질 정밀검사 대상 확대 ▲한약제조업소 규정 강화 ▲수급조절품목 단계적 축소 ▲제조업소 자가 품질 검사 개선 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 역시 관련 업계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 이해관계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시행될지 주목된다.
일례로 확대할 품목을 정하는 데 업계의 이해가 결부될 경우 년차에 따라 균형 있게 시행돼야 할 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게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수급조절제도는 10여년 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이번 5개년 종합계획에서야 연도별로 축소할 품목이 제시된 것에서 보여지듯 농민이나 업계의 이해가 걸린 한약재와 관련 규정은 바뀌기가 어렵다는 게 관련자들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규정이 강화됐다고 해도 한약재의 특성상 농산물로 수입 또는 유통되는 물품들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련 규정의 정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용신 청년한의사회장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는 한의계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인 만큼 청한은 이를 중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며 “한의계에 한약재의 유통실태를 정확히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에 힘써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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