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실손형 민간건강보험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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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실손형 민간건강보험 도입 논란
  • 승인 2006.0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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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위축된 한방의료 더욱 악화 우려”

올 봄부터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민간건강보험이 출시 예정인 가운데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8월말부터 판매가 허용된 실손형 민간건강보험은 각 생보사들이 한창 상품을 개발중에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환자 본인부담액의 70%)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손형은 원래 전액을 보상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입원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우려돼 보상금을 제한했다.

한편 △한방, 치과 제외 △생보사들의 중증·만성 질병을 앓는 환자 기피 △진료남발 및 의료낭비 △빈곤층의 상대적인 박탈감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측되고 있어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현 보험이사는 “한방의료가 민간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한의질병사인분류체계 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질병사인분류체계(KCD)의 수용, 다발성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 치료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 마련 등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한의계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의협 김현수 부회장은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틀이 있는데 의료공급자와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진료비를 지불하려면 진료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보험분야뿐만 아니라 약무나 의무, 각 시도지부 등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한의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한방의료가 다소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더욱 악순환되는 상황을 낳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한의계로서는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가운데 새롭게 출시될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단체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보험을 이원체계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 재벌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 “ 재정경제부는 보험업계의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을 둘로 나누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개발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초기에는 부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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