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 실시
상태바
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 실시
  • 승인 2006.02.03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건강보험연구센터, 중복 기재 않도록 주의 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본인부담조사팀은 최근 국민보건의료비의 공공지출비중의 확대를 위한 장단기계획 마련의 일환으로 한·양방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환자의 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발췌기준은 의료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이용자로 자보산재, 비급여환자(일반환자)는 제외하되 비급여환자중 조사표상의 항목(한방물리요법 등)이 있는 경우는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입원 환자는 2005년 12월 퇴원환자로 입원일자에 상관없이 12월에 퇴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내역을 작성한다. 또 외래환자는 2005년 12월 내원환자로 내원일자별로 작성하면 된다.
진료비는 대상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급여진료비+비급여진료비)로 급여진료비의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행위료의 종별가산 금액은 각 항목의 진료비에 포함해 작성한다.

연구센터 관계자는 “진찰료부터 기타에 이르는 영수증 항목은 금액을 중복해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각 항목의 합이 진료비총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사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로 들어가서 알림마당 → 공고/입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02)3270-9852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