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야간 가산료 적용시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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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야간 가산료 적용시간 앞당긴다
  • 승인 2006.0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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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로 환원

이 달부터 야간진찰료 가산시간이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서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로 2시간씩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요양기관의 진찰료·조제료 야간 가산시간을 평일 오후 6시와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간을 추가해 평일 오후 8시와 토요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불안 및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야간 가산료 적용시간을 2시간 앞당겨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야간 가산료가 적용돼 2,388~4,569원(본인부담은 30% 수준)의 가산료가 추가된다. 하지만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3천원 정액으로 변동이 없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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