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인력, 전문자격제도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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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인력, 전문자격제도 도입하자”
  • 승인 2006.0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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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산부인과, 청원서 제출

대한산부인과학회(회장 남주현)는 최근 자격을 가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만이 산후조리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산부인과학회가 안명옥(한나라당·보건복지위)의원에게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 청원서에는 산후조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용으로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할 것, 산후조리업 종사자는 감염예방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소속된 산후조리원에서 지불하도록 명시할 것 등이다.
안명옥 의원은 지난해 2월 산후조리원의 개설신고 및 인력기준,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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