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보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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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보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승인 2006.01.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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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관 근거 미비 … 판단은 대의원 몫

홍순봉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타계이후 후임자 보선을 둘러싸고 한의협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10월 부의장직을 사퇴한 서대현 부의장과 함께 의장단 2명의 유고가 발생함에 따라 의장단이 1명으로 줄어들었고, 당연직인 선관위원장과 위원에도 결원이 생겨 보선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정관상 보선을 할 근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협 정관 27조(의장선거 및 임무)에 따르면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의협은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 2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도 ‘보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려 한의협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의협은 자문변호사들의 상이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글자그대로 해석할 경우 일단 의장단 보선근거가 정관에 없다고 보고 무리하게 보선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부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선불필요론은 윤배영 부의장이 의장직을 자동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다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다만 2월초에 열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일선한의사들은 정관근거가 없어 보선을 하지 않겠다는 한의협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부의장 한 사람이 총회를 원만하게 주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나타냈다.
모 대의원은 “윤배영 부의장이 지금부터 훈련을 하면 총회를 무난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부의장으로서 의사진행솜씨를 보여준 바 없어 다소 걱정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대의원총회가 선거총회라는 점과 산적한 정관 개정 논의, 그리고 전·현직 집행부간의 잘잘못을 둘러싼 공방 등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터여서 고도의 의사진행능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한 관계자도 “의사진행은 잠깐동안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다”면서 “노하우와 진행기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이들 회원들은 아무리 정관근거가 없어도 의장단을 보선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것은 총회의 결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대의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총회에서 의장을 보선하는 방법으로는 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의장단 보선을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이것이 부담스러우면 대의원총회에서 긴급의안으로 채택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한의협의 한 감사는 이런 견해에 대해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장단 보선이 총회에 상정돼도 문제는 남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윤배영 부의장이 의장직을 승계하는 상태에서 보선을 하게 되면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부의장 2명을 뽑는 것인지 그것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긴급의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는 안건의 수정이 아닌 전혀 새로운 안건을 채택하는 행위이므로 총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의장단 보선을 강행할 때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또한 의장단을 보선하는 데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된다. 윤배영 부의장을 한 정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경우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장단보선을 선호하게 돼 상호간에 입장차이가 선명해질 수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안건상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총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정관근거가 없는 의장보선은 대의원들이 정관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안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장단 보선 근거가 모호한 현행 정관체계 아래에서는 보선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셈이어서 한의협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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