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3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상태바
한의협, 제3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 승인 2006.01.16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자동차보험 보험사직원 횡포 주의 당부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한의협 5층 회의실에서 제3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한방상대가치체계 개편 추진의 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방안 마련의 건 등 한의계 보험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심평원의 기본 추진방향인 재정중립하의 한방 상대가치개편은 불합리하다는데 공감하고 타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현 추진방향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한의계의 입장과 의견을 재건의키로 했다. 또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행위로 운용될 근거가 미약하고 임상적으로 보편 타당한 의료행위로, 지난 2004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에 검토된 사항인 만큼 협회에서 한의표준의료행위에 근거해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연구자 이종수 교수)에서 연구, 제출한 자료를 보완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질환별 임상진료지침개발의 모델제시와 관련해서는 한의협 중심으로 임상진료지침 모델개발 연구를 추진하되 현재 한의학연구원에서 추진중인 27개 질환 연구개발과 적극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근 결정사항인 한약제제의 급여·비급여, 환·산·정제에 상관없이 환자투여시 진찰료가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각 회원들에 적극 공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보험사 직원들이 임의로 진료비를 삭감하려고 하거나 한의사들을 협박하는 등의 횡포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당부와 각 시도지부 보험이사 이하 일선 회원들 스스로가 자보와 관련해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밖에 양방과 달리 한방 총진료비에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어 현 기준이 의과(치과) 및 약국에 비해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 기준금액과 관련해서는 진행중인 연구자료를 참고로 개정을 추진하고, 건강보험에 비해 급여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및 공무원 요양급여에 대해 널리 알려 한의원의 이용활성화를 돕기 위해 보험관련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키로 했다.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