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대구에서 제4회 전국이사회를 개최해 제1차 한의약육성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실천의 일환으로 협회내에 ‘한의약육성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추진협력단’(단장 손숙영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구성키로 했다.
이날 엄종희 한의협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한의약육성 방안을 실천으로 옮겨 실질적인 한의학의 발전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추진협력단 구성으로 전 한의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력해 한의약이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6년도 제51회 정기대의원총회는 3월 19일(일요일) 한의협 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한의협 사무처 직제규정, 처무규정,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문서처리 규정 등을 개정해 회무의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태만일 시에는 회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책·감봉·정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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