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 보장·비교·비방’ 등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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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보장·비교·비방’ 등 불허
  • 승인 2005.12.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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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제한 기준 제시
한의계 내부기준 제정, 공감 형성 시급

의료광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됐고, 관련 규정 정비가 늦어질 경우 과대광고가 쏟아져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4월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해 부적절한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대체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복지부가 5일 국회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수정안은 현행 의료법 제46조의 과대광고 금지조항을 ‘의료기관은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의료인의 학력, 임상경력, 진료실적 등에 대해 허위·과대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로 바꾸고 광고할 수 없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복지부가 수정안에 의료 광고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학술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진료 행위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 또는 진료방법을 비교·비방하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등이다.
그리고 규정된 항목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과대광고를 심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한의협·의협·치협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광고 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법조계 및 관계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또 공중파·케이블TV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안에 대해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2일 의료계와 사회단체 등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4일 헌재가 의료법의 의료광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의료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었다.
한의협 김동채 법제이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의료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고, 의협 권용진 대변인도 “의료광고 규제를 정부가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결정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될 경우 환자유인을 위한 무차별한 광고로 환자의 선택권은 침해당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일반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허용에 대한 우려도 계속 증폭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가뜩이나 벌어지고 있는 의료기관간의 격차를 더 벌려 놓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의료광고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 놓을 것”이라며 “일정부분 의료광고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추진 추이를 살펴볼 때 복지부는 광고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비록 강제성은 없다고 해도 한의계 내부적으로 광고기준을 마련해 전 한의사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길만이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아닌 한의학을 알리고 건전한 홍보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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