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완화, 기대 半 우려 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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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완화, 기대 半 우려 半
  • 승인 2005.12.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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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 확대 … “부익부빈익빈 초래”

지난 10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의료법 제46조제3항(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의 위헌결정은 새로운 의료광고제도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

11월 23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의료법 제46조제3항을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가 하면,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선규 교수는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결정은 의료광고를 병의원의 마케팅을 위한 홍보전략 또는 경영전략의 하나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 시점에서의 의료광고 허용은 의료기관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과대광고의 금지로 보호되는 소비자들의 피해 정도가 불분명하고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과대광고의 금지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이 조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조항도 함께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이 교수는 11월 25일 열린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광고의 전면적 허용이 경쟁력 없는 병원을 도태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경쟁이 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나, 특히 경쟁력과 자금력이 빈약한 중소병의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경영에 있어서 의료광고가 허용되면 “전문병원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형병원보다 경쟁력이 약한 중소병의원이 대형병원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문과목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것이 경영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브랜드네임화(프랜차이즈화)의 이익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형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네임화 돼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프랜차이즈 병의원은 단독으로 광고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맞게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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