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명칭 변경·조제 허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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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명칭 변경·조제 허용 불가”
  • 승인 2005.1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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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3개 단체, 약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하고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바꾸자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한의협을 비롯한 관련 3개 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의협과 약사회, 한약사회는 지난 11월 24일 한약업사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보건의료질서와 법체계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한약업사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현행 약사법에 규정돼 있으며, 법 개정은 관련단체 간에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회기 중 심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강두 의원(한나라당)을 대표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전통한약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을 기성처방조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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