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학회 가입으로 한의학회 자동가입 안돼
상태바
분과학회 가입으로 한의학회 자동가입 안돼
  • 승인 2003.03.18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별도로 가입해야 논문 게재 등 권리 발생

“분과학회의 가입으로 母학회인 한의학회에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6조(자격 및 절차)에도 “본 학회 회원은 … 분과별학회에 가입한 자로써 소속분과별학회를 경유하여 입회등록한 자”라고 분명하게 규정, 입회비·연회비·기타부담금의 이중등록을 명문화하고 있고 의무불이행시 권리가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테면 대한한의학회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가입하려면 분과학회에 가입한 뒤 별도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입회비와 연회비 등 각종 분담금도 별도로 납부해야 대한한의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등의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회원들은 상식적으로 분과학회에 가입하면 모학회에 자동 가입되고 따라서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정확한 설명작업이 뒤따르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산의 모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한의사 J씨는 학회 이중가입 및 학회비 이중가입과 회비의 이중납부가 불합리하다고 AKOM통신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한의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한의학회 회칙상 분과학회에 가입한 뒤 상위 학회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규정에 따라 대한한의학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3월초 현재 144명이다. 이들 가입회원들은 대체로 한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와 분과학회 회원, 그리고 최근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전문의들이다. 이들은 분과학회가 회원 1인당 1만원의 분담금을 내는 것과 별도로 연회비 5만원씩을 한의학회에 납부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측은 144명의 회원들에게만 대한한의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권리가 있다고 못을 박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대한한의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회원이 144명 이내라는 것은 논문게재층이 그만큼 엷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여서 분과학회 회원의 한의학회 가입이 요망된다.

이종수 한의협 감사는 “한의학회 가입의 대상이 전문의일 경우에는 일반회원과는 또 다른 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전문의는 학회다운 학회를 만드는 촉매제로서 솔선해서 한의학회에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