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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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합헌
  • 승인 2005.10.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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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국민건강 위험예방 위한 규제’ 마땅
헌재, 의료법 조항 위헌확인 소원에 쐐기

영리를 목적으로 했든, 봉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관련해설 532호 칼럼해설란 참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지난 9월 29일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해 현재 의료봉사를 빌미로 난립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무자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기소된 노모씨(부산)와 ‘뜸사랑’이라는 비영리 봉사단체 소속 강모씨 외 51명이 청구한 의료법 관련 조항의 위헌확인 소원에서 전원재판부는 병합심리를 거친 후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한 선례 심판대상 법률의 규제방법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 요지를 통해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여(의료법 제1조)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며 “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어떤 시술방법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법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일반인들이 그러한 의료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 최근 병만 낫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견해와 달리 의료법 25조 조항을 다르게 판단해야할 아무런 사정변화가 생기지 않았고, 의료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 했느냐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 조항은 논의를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의협 김동채 법제이사는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불법의료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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