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회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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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유죄 확정
  • 승인 2005.10.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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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처분 나면 行訴 … 임기는 채울 듯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파업을 주도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정 의협회장이 최근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9월 29일 대법원은 김재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2000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4명의 회원도 벌금이 확정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등 3명은 항소심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져 서울중앙법원 합의부에서 재심리를 받게 됐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반면 김재정 회장은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임기내에 결말이 나지 않아 임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김 회장이 얼마 전 아시아·오세아니아 의사 연합회 회장에 지명된 점을 고려해 적어도 임기내에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번 판결로 김 회장은 명예가 손상돼 의료계 수장으로서 대외적 위상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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