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료·교육시장 개방 놓고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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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료·교육시장 개방 놓고 들썩
  • 승인 2005.09.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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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사회, “급한 불 껐지만 방심할 수 없어”

제주도(지사 김태환)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21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 제출한 가운데, 제주지역 23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주도는 교육과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제주도민을 기만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확정 발표한 기본계획(안) 중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내용은 △국내외 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조례로 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외국인 개설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의료광고 규제완화, 외국병원 종사 의료인의 외국 원격지 진료 허용, 외국인 진료소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 실시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및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고, 조례로 정함 △개설 의료기관의 종별, 외국인의사 종사인정, 요양기관 지정 배재 등은 현행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 적용 등이다.

이와 관련 허재혁 비대위원장은 “요양기관 지정이나 외국의료인 면허인정 부분에서 한방 부분이 삭제돼 일단 한방과 관련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의료계 전체적인 구도에서 내국인 영리법인 인정이나 사보험도입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공대위와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재혁·제주 보화당한의원장)를 구성하고, ‘의료기관 개설관련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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