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원료·표시기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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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원료·표시기재 관리 강화
  • 승인 2005.09.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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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역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안전성이 우려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표시사항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관리의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생식독성 등의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성분 사용금지, 제조방법 등 원료에 대한 규격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물질 사용금지, 발암 가능성 등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의 잔존 허용기준량 설정, 기타 케토코나졸(ketoconazole) 메탄올(methanol) 콜타르(coal tar) 및 파라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등 안전성 우려 성분 사용금지 등이다.

또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용기한 표시도 전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보존제, 타르색소 등 특정성분만이 표시 의무화돼 있고, 사용기한의 경우도 레티놀, 아스코르빈산 등 5개 성분 함유 제품에만 표시 의무화돼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시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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