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안전성이 우려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표시사항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관리의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생식독성 등의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성분 사용금지, 제조방법 등 원료에 대한 규격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물질 사용금지, 발암 가능성 등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의 잔존 허용기준량 설정, 기타 케토코나졸(ketoconazole) 메탄올(methanol) 콜타르(coal tar) 및 파라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등 안전성 우려 성분 사용금지 등이다.
또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용기한 표시도 전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보존제, 타르색소 등 특정성분만이 표시 의무화돼 있고, 사용기한의 경우도 레티놀, 아스코르빈산 등 5개 성분 함유 제품에만 표시 의무화돼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시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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