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증시험 교재를 판매하면서 약용식물관리사가 약사나 한약사 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주)한국통신이디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이디유는 3월 중앙 일간지에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을 얻으면 약사법에 규정한 약사, 한약사 등에 준하는 보건의료인으로 한방병원, 제약회사, 한약 건제도매상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것처럼 시험교재를 광고했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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