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제도 또 국회가나” 우려 확대
상태바
“침구사제도 또 국회가나” 우려 확대
  • 승인 2005.09.0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유사단체 연대에 양방 가세하면 장담 못해

■ 침구제도 심포지엄 개최 ■

1964년 제6대 국회를 시작으로 11차례에 걸쳐 청원 또는 제안됐다가 무산된 침구사제도 부활시도가 또다시 불거질 것인지에 대한 한의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8월 29일 정형근(한나라당)·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최한 침구제도 관련 세미나에 대해 “일제의 잔재인 침구사제도를 부활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한 의원 및 관련자의 무의식의 소치를 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국민보건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침구사 부활을 위한 일체의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법률논의로 확대될 경우 과거와 같이 무리 없이 넘어가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중론이다.

게다가 침구사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그룹이 대규모로 조직화 돼 있고, 유사단체 간에 연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방심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복지부가 최근 19개 직능단체의 건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침구사 제도 수용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는데도 여·야의원이 이 같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 것은 저의가 의심스러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1차례에 걸친 침구사 관련 법안제출 현황을 보면 한차례를 빼고는 자동폐기 됐거나 스스로 철회했었다. <표 참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침과 뜸은 대부분 국민들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반 서민이 접근하기 쉬운 의료수단”이라며 “영역갈등이 잘 해결돼 전통침구 제도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침구사 제도가 갈등을 겪고 있고, 해결을 위해 어느 한 쪽이 이기려고 하면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해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침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계의 양보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의 모 개원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갈등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가에서 정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취득해 의료를 행하는 사람과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문제를 영역 갈등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회 지도층조차 침구사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간 한의계가 얼마나 한의학 알리기에 소홀했는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대 커리큘럼에서 침구과정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나, 한의사는 침구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주장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한의사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의사 직업이 무엇인지를 대중들에게 정확히 알리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자 중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으로 한의계에 알려진 유용상 미래아동병원장 등 두 세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론자들은 한결 같이 침구사제도의 필요성만을 주장했다.

침구사제도 필요성의 주요 요지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침구수요 확대와 저비용·고효율,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이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유영학 한방정책관은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의료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침구술의 표준화와 효능의 과학적 입증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정책관은 “국내에는 1만5천여명의 한의사가 있고 200여명에 달하는 침구 전문한의가 있다”며 “침구는 한의사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이 이번 심포지엄을 ‘침구사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발의의 전초전’이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조직화돼 있고 행동력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불법·유사의료 관련자들이 움직임을 본격화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몰라 한의계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양의사의 침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2년 이연숙 전의원이 주장했던 “일정 자격을 지닌 양의사의 침구사용 합법화”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의계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의협은 심포지엄 개최를 적극 저지하고, 행사가 강행될 경우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침구사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알려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