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이하 영유아 양도락·맥전도 검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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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하 영유아 양도락·맥전도 검사 인정
  • 승인 2003.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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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방분야 심사기준 개선

그동안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가 1월 1일 진료분부터 한정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최종심의·결정한 5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개선된 항목 중 4개 항목은 내용이 변경이 됐으며 ▲주통, 상지부염좌, 근강직 상병에 투여된 ‘청폐사간탕’의 인정여부에 대한 것은 청폐사간탕은 비급여 약제로 지침의 의미가 없어 폐기됐다.

개선된 4개 항목은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진료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 인정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안와내 침술, 복강내 침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구안와사 상병에는 그 시술이 불가피하므로 인정하며, 또한 복강내 침술은 복통, 위완통, 곽란, 전광 상병에 한해 인정했다.

또한 침술 3종 시술 시 ▲복합적인 상병에 대해 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 J와 H코드는 동일계열 상병으로 인정하며 단일상병이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례별로 인정하던 복합상병의 범주를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 것으로 변경해 범위를 완화했으며 ▲변증기술료 산정 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 중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의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를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로 문구를 변경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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