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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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남의 일 아니다”
  • 승인 2005.07.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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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사용 진료권 침해 가능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규정한 약사법 개정과 현재 양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약대 6년제 개편 논의에 대해 한의계는 보다 객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한의계 인사는 “양의계측이 공식적으로 한의협과 약사회의 합의로 약대 6년제의 의도가 ‘한약취급권 확보를 위한 통합약사’에서 ‘불법임의조제와 의사의 진료권 침범’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 의약품 체계를 놓고 볼 때 ‘약사의 한약 취급 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가 취급할 수 없게 된 것은 첩약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조제하는 한약 뿐”이라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양약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 약사법 개정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약조제약사가 약국에 한약장을 들여놓았지만 대중들의 호응이 극히 저조했다. 그리고 제약회사를 통해 나오는 한약제제의 품질과 종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중의 호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계와 마찰을 빚어가며 첩약취급을 위한 통합약사를 계속 고집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첩약의 건강보험급여를 통한 한방의약분업도 뚜렷한 일정이 제시됐거나 ‘개별수가제’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약사법에 ‘한약제제’란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이상 약사의 사용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국내 제약회사들이 양방신약보다 개발이 쉬운 한약제제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약사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약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결국 임상약학을 빙자한 약대6년제 교육은 양의계 주장대로 진료권의 침범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한의계에 대해서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약계가 약대 6년제 도입을 주장하며 내세운 ‘임상약학’은 약사가 의사에게 약물에 대해 조언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념이 사라지고 ‘약물요법의 전문가’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제약사에서 상품으로 출시된 한약제제는 약국에서 ‘약물요법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환자들에게 투약될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에 비해 약사의 수가 과도하고, 최근에는 약사의 주요기능인 약의 준비와 배분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어 머지않아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의 수는 현격히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럴 경우 개국 약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환자의 건강관리를 직접 할 수밖에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약대 6년제 교과과정 개선을 통한 교육목표에도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으로 활동”이란 항목이 존재해 있다.

그리고 약사회가 약대 6년제를 주장하며 발행한 ‘21세기 약학교육의 발전 방향’에서 “지난 10여년 간은 약국보험제도 하에서 60여 대중적인 증상에 대해 약사가 진단·처방하고 치료해 왔다. 오늘의 한국 약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이 지닌 유일한 자산”이라고 표현한데서도 그런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약사법상 한약제제를 분리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약대 6년제 문제를 양의·약계의 문제로만 축소해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한약제제와 관련해 한방의료계에서 활용을 늘여나가고 보험급여화해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신광호 한의외치제형학회장은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한약제제를 쓰지 않을 경우 쓸 수 있는 기회조차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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