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의 대의기구인 대의원총회와 대의원의 역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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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의 대의기구인 대의원총회와 대의원의 역할과 전망
  • 승인 2005.06.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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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진
한의협 대의원총회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경남 창원 한국한의원장


우리 한의사회는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의 민주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5.25 총회를 계기로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은 정관에 의하면 기초 단체인 시·군·구 분회에서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은 광역시·도의 지부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는 지부대의원과 중앙회의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는 중앙대의원으로 구분되고, 지부대의원과 중앙대의원은 겸임할 수 없습니다.
지부대의원은 광역시나 도의 지부회장을 선출하게 되고, 중앙대의원은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급 분회에서 대의원을 제대로 선출하고 분회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한다면 지부나 중앙회에서 대의원은 정확히 자신이 속한 분회 회원들의 의사를 대의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고, 지부회장이나 중앙회장은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선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의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원들의 적지 않은 불만이 5.25 총회에서도 상당히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기대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를 통하여 회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강력한 집행부를 요청하게 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관 의약단체에서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부분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회 회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된다면 지부 회장 또한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보고된 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 진행된 일련의 전국 이사회의 회의 진행을 보면, 각 권역별 회원의 의사를 개진할 의무가 있는 지부회장들의 역할이 거의 미미하였기 때문에 중앙회 회장의 독선을 견제하지 못하여 결국 중앙회 회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지 않았나 추정해 볼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에 넣고 검토한다면, 따라서 직선제의 시행은 중앙회 회장은 물론이거니와 집행부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인 시·도 지부 회장은 당연히 직선제의 범위가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각급 기초 단체의 장인 분회장의 직선제까지 이루어질 때라야 회원들이 원하는 강력한 집행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의원 총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6일 정기대의원총회의 직선제 표결에서 재석대의원 108명의 2/3인 73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43명의 찬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최근 AKOM 통신에서 수렴한 중앙회 회장 직선제 실시에 동의하고 서명한 회원이 1,300여명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의원 총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것입니다.

직선제에 대한 모색도 중요하거니와 더불어 대의원 총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총회에서는 대의원 총회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총회에 상설위원회를 둠으로써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중앙대의원으로서 임기 동안 총회 업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총회가 열리지 않아도 필요시 총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9명, 반대 8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대의원 총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대의원 총회 스스로 부결시킨 것입니다.
중앙대의원 여러분의 숙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회원들의 회무 참여에 대한 열의는 뜨겁습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우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모아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속에서도 우리 한의사의 역할과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민족의 자존심, 한의학도 제도의 보호속에 마음껏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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