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규 회장 27일 사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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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규 회장 27일 사퇴서 제출
  • 승인 2005.05.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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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의 회장 불신임안은 부결

■ 제2차 (긴급)임시대의원총회 ■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7일 협회 사무국을 통해 홍순봉 대의원총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한의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안 회장의 사퇴서는 추후 의장단 회의를 통해 처리방법 및 수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5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의협회관에서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며 진행된 2005년 제2차 (긴급)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안재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전체 투표자 198명 중 찬성 108, 반대 84, 무효 6표로 2/3 규정에 미달해 부결됐다.

한의협회관 개관기념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임시총회를 열게 됐다는 홍순봉 대의원총회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막을 연 임총은 대의원들의 질의에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답변이 팽팽하게 맞서며 시종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안 회장은 “27일 있을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서 한의계가 원하는 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히고 “전체 한의계가 분연히 일어서야 할 시점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나 불신임을 주장하는 대의원들은 전문의제 문제를 비롯해 약대6년제 합의, 언론 대책 미비 등을 제기하며 안 회장의 정책 수행 전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경근침자법 (일명 IMS)은 한의사의 침권과 관련된 것으로 건교부의 자동차보험문제가 아닌데도 자보 재심의에서 철회만 되면 일이 해결되는 것인 양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됐다.

결국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이어 진행된 임원(당연직 부회장, 각 시도지부장, 당연직이사 및 선출직이사)들에 대한 불신임안(재석 과반수 찬성 가결)도 14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0, 반대 112, 무효 7로 부결됐다.
한편, 회장은 불신임안 투표에 앞서 27일 있을 자보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IMS와 관련해 “우리는 단순히 업권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며,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받고 전문적 진료를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 시술행위를 즉각 단속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26일 있었던 전국시도지부장 및 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IMS 건만이 아니라 잘못 규정돼 있는 한방관련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28일 여의도 국회 앞 전원비상총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김승진·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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