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급여결정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
상태바
IMS 급여결정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
  • 승인 2005.05.07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IMS 급여결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가 법적 오류다. 자동차보험상 IMS가 양의사의 급여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IMS가 양방의료행위로서 보편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IMS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의료법 12조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는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2에도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분쟁의 대상인 IMS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그런데도 자보 심의회가 급여 결정을 한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간섭한 것이 되므로 법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 다음은 절차적 오류다. 정부는 IMS의 양방의료행위 인정 여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따라서 자보 심의회가 급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자문을 구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자보 심의회는 아무런 자문도 구하지 않은 채 양의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절차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한의계관계자들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적극적인 재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말로만 재검토를 약속하는 것으로는 한의계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공연히 시간끌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잘못했으면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로 의료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행위로서 명확히 인정되지 않은 행위가 급여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향후 의료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자존심과도 직결된 문제다. 차제에 복지부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가 간섭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의계도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략적인 견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과 국시체계의 개편 등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의계는 더 이상 물러나면 한의사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IMS 급여결정을 철회하는 데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