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관 개정,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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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관 개정,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
  • 승인 2005.04.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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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비 10만원 부과, 징계규정개정안은 부결
10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정기대의원총회가 유회됨에 따라 2주만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는 지난 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했던 나머지 안건들을 모두 처리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서울 63빌딩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홍순봉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돼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유감을 표시한 뒤 “다 같이 협조해줘 산적한 의안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재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의계가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동의보감은 중국책을 짜깁기한 책’이라고 말한 것은 도를 상당히 넘어선 것으로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의사는 ‘양의’, ‘양의사’로 부르는 캠페인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2부 행사는 재적대의원 161명 중 참석 108명, 위임 52명 등 160명이 참석해 성원이 된 가운데 진행됐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대의원들이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해줄 것을 요구하자 홍순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제12조(임기)와 제15조(임원의 선거)의 통과는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한번 통과된 사항은 재논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주요 안건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의원 수는 200명 안과 250명 안이 팽팽해 표결결과 250명안이 채택됐다.
▲대의원의 언로를 틔워주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총회 상설분과위원회 신설과 한의협 산하 정책연구소 신설을 위한 개정안은 논란 끝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현행 정관상 수적 제한이 없는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의 수를 2명 이내로 제한하려던 총회 분과위안은 부결됐다.
▲지부의 부회장과 이사의 수를 제한하던 현행 정관은 개정돼 수적 제한이 없어졌다.
정관시행세칙도 일부 개정됐다.
▲‘추천’에 의해 선출하던 의장단의 선출을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를 한 후’로, 감사단의 선출방식도 의장단의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무임소이사의 선출범위를 기존의 ‘서울시지부의 분회 중 회원수가 많은 2개 분회장’으로 하던 것을 ‘시도 지부의 분회 중 회원수가 많은 상위 2개 분회장’으로 개정했다.
▲윤리위 징계처분규칙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어서 진행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은 집행부가 잘 처리할 것을 당부하는 선에서 유야무야 넘어갔으며, 인정의에 관한 문제에서는 안재규 회장이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는 대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사회를 열어 빠른 시일내에 인정의시험을 공고하겠다”고 천명, 실행 여부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총회 예결산분과위원회(위원장 신현수 대의원)의 심의를 거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04 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05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총 55억 1천500여만원 규모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과 보장성강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특별회비 10만원을 모든 회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키로 하는 안과 제13회 ICOM 참가비 8만원을 부과하는 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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