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대의원총회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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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의원총회의 성과와 과제
  • 승인 2005.04.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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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사전조율 당면과제로 급부상
총회운영 지침서 작성, 상설 분과위 신설 고려해 볼만

지난 3월 26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와 4월 1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는 대의원들로 하여금 변화가 일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진행방법에서 뭔가 개선이 있어야 하겠다는 인식을 동시에 심어주었다.
변화의 조짐은 지난 정기대의원총회 벽두부터 확인되었다. 이사회에서 상정을 결의한 의안이 의장 임의로 삭제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제기로 표출된 대의원들의 변화된 모습은 대의원총회의장단과 감사단 선출에서 그대로 확인되었다.

총회를 보는 대의원들의 자세변화는 총회분과위 활동에서도 확연히 느껴진다. 대의원들은 분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정안을 내고 자신들이 만든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발언을 하면서 총회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한의협이 공들인 윤리위 회원징계규정의 개정이 무산된 것이나 한의협 산하 정책연구소가 설립 권한의 소재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부결된 것,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대의원의 정원을 200명으로 동결하고자 한 집행부의 의도가 좌절된 것 등은 집행부에 대한 대의원의 견제능력을 과시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하겠다.

비록 집행부의 뜻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상근이사 수와 임원의 수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를 압박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대의원의 권능이나 총회 분과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충돌을 빚은 것도 예전의 대의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총회는 대의원들의 높아진 목소리에 비해 운영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유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사회안을 총회분과위원회가 수정할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대의원이 수정안을 낼 경우 어느 하나도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집행부안이 줄줄이 부결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드러냈다. 또한 수정항목이 많아질 경우 표결처리에 드는 시간도 만만찮아 총회가 지연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의장단의 주문과는 달리 ‘정관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목격됐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핑계로 이사회 개정안과 분과위 수정안을 사전 합의절차도 없이 한 묶음으로 묶어 대의원이 제기한 재개의안과 표결처리한 것은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의원의 참여욕구와 개혁의지가 높아지자 이들의 목소리를 총회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안으로 안건의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한의협 대의원총회 운영상의 화두가 정족수 등 표결규칙을 다듬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안건의 사전조율체계 확립이 핵심적인 개선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많은 안건과 조항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정관개정안과 짚어야 할 사항이 많은 예·결산안을 주어진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 전 1주일간 열리는 상설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절차가 요구되고, 상설분과위에서 검토돼 집행부와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조율이 끝난 안건은 총회직전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안을 마련, 총회의안으로 상정한다면 지난 총회와 같이 이사회안과 분과위안이 불일치해 발생하는 혼선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상설위원회 신설이 이번 총회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적극 검토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설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던 대의원들도 제안 취지가 다른 대의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의원총회 의장단도 대의원들이 의사진행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잘 숙지한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가칭 총회지침서를 제작·배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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