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맞고발, 법정 대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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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맞고발, 법정 대결 시작
  • 승인 2005.03.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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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공정거래 對 의료광고 위반
의협, 의료일원화 전면 부각 전략

감기에서 시작한 한·양 공방이 결국 상대를 검찰에 맞고발하는 사태로 비약됐다.
대한의사협회가 8일 개원협을 불법의료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개원협은 다음 날인 9일 내과의사회를 고발했다.

소송에 앞서 협의를 이끌어 낼 목적으로 김현수 개원협회장과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이 협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3일 개원협이 장 회장이 받았다는 협박전화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얼마 후 의협이 가세해 김 회장을 고발한 것이다.
의협이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내용은 개원협이 제작 배포한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라는 포스터가 ‘의료광고 주체 위반’,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 광고 위반 및 부당 표시·광고 위반’혐의다.

반면 개원협은 장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업무방해와 한의사들의 명예 및 신용 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 당국에 제소했다. 또 학술적 가치가 없는 책자를 전문 의료서적인양 언론에 보도해 국민을 호도한 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고발은 의외로 너무 빨랐다는 반응이다. 당초 내과의사회는 개원협이 고발을 할 경우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국민들의 관심이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맞소송은 서로에게 부담만 줄 것이라는 정서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개원협의 한 관계자는 “한약의 부작용이라고 내 놓은 자료가 양방의사들조차 수궁하기 어려운 저열한 수준인데다가 한방의 감기 공세가 이어질 경우 집행부가 공세에 몰릴 것을 우려해 형사 고발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은 형사고발과 함께 의료일원화를 들고 나와 앞으로의 대결구도를 한약부작용을 넘어 의료일원화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8일 의협은 형사고발과 함께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복지부 등 관계 요로에 의료일원화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별항>

권용진 의협 대변인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의과대학 내 한의학 연구 지원을 강화해 의사들이 한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원협은 “근거 없이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며 한의학 말살을 통한 의료 독점화를 기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의학을 비방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은 올바른 의료인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해 “한방 의료에 대해 무지한 일부 의사들의 몰염치한 행위와 이를 근거로 한 의사협회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며 “의협은 의료인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 이성을 찾고, 전문가적인 양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또 이번 사건이 서로 간에 흠집내기 보다는 국민들이 바로 알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 의협의 의료일원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건의서 요지 ]

의과와 한의과로 이원화된 의료제도로 국민들은 의료비를 이중부담하고 있다.
한약재의 불법 유통과 아울러 체계적이지 못한 한약관리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국민건강 수호와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 한의학 교육과정의 80%가 현대의학과목이며, 공인되지 않은 교재를 통해 현대의학을 배우고 있다.
의학 교육 및 제도 통합을 통해 정당하게 과학화된 의학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통합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WHO에서 전통의학에 의한 부작용을 없애고 의학의 제도권 내로 통합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는 바, 의과와 한의과의 합리적인 통합이 가능하도록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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