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 계획 수립조차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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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 계획 수립조차 안됐다”
  • 승인 2005.03.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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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5개 기본계획 부재 지적

지난해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됐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지난 2월 24일 복지부 현안보고에서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계획들은 보건의료발전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라며 “국가의 기본적인 비전이 제시될 국가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소관 법률에는 13개의 법정계획과 기본시책 수립이 명시돼 있는데, 이중 8개만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은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응급의료 기본계획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건강가정 기본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약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오는 10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산업에 국한 한 것이 아니라 ‘한의학’ 육성 발전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의료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환수제도를 개선하고도 홍보부족으로 국민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의료이용이 가능하고, 진료 후 2개월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급여 소급을 인정토록 했으나 3개월 이상 체납 후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은 34.1%, 전액 본인부담한 사람은 25.5%에 이른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개정된 진료비환수제도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민·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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