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조회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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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조회 10년으로 연장
  • 승인 2005.03.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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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 급여정지인정 1개월로 단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진료내역 열람을 요청할 경우 종전 5년 내 자료를 제공하던 것을 10년으로 연장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10년 이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바꾸는 한편,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 오던 ‘처리정보제공대장’을 전산시스템화해 자동연계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해 올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제공 방지를 위해 가입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지역 가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서 체류할 때에만 보험료 면제를 인정했던 것을 이 달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지역 가입자의 출입국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해 건보공단에 신고하면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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