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이사 꼭 늘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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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이사 꼭 늘려야 하나
  • 승인 2005.02.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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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당연직이사와의 균형 고려 여론
한의협, 이사정원 10명 증원 추진

한의협의 이사를 40인에서 50인으로 늘린다? 이것은 지난 1월 29일 열린 전국이사회에서 ‘정관 및 제규정 연구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관 제12조(임원) 개정안의 일부다.
이 안은 큰 논란없이 가결돼 오는 3월 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을 마련한 특위는 개정의 배경에 대해 ‘부회장과 이사의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이 이전에도 복수이사제를 지향하면서 중앙이사 수를 늘려온 터여서 차제에 정관을 개정해 이사정원을 대폭 늘려잡은 것이다. 현재 복수이사제로 운영되는 분야는 총무, 학술, 홍보, 약무 등 4개 분야다. 업무는 폭주하고 진료에 쫓기는 해당이사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한의협의 정관개정안이 총회를 통과해서 확정될 경우 이사 T.O.는 10명 늘어나게 된다. 당연직이사인 지부장의 숫자가 제한돼 있으므로 늘어나게 될 이사는 자연스럽게 선출직이사에 집중된다.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는 부회장을 뺀다 해도 이사는 최소 5인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이사증원과 관련해서 한번쯤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들의 의견은 대체로 몇 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중앙이사와 사무직원 수와의 상관성 논란이다. 중앙이사가 늘어나면 사무직원의 업무량이 비례해서 증가돼 결국 사무직원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이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직원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직원을 충원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무국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는 중앙이사와 사무직원 간의 비율이 1:1 정도다.

더욱이 상근이사 수가 최근 2명에서 4명으로 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거론된다. 상근이사가 늘어나는 것은 일선에서 뛰는 한의학 전문가가 그만큼 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한의학의 전문성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정리된 바가 없어 논란이 된다.
선출직이사의 전문성이 정책과 제도분야의 전문성인지, 임상분야의 전문성인지 판별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한의사의 전문성은 임상에 있지 제도·정책에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의사의 전문성이 임상에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사들은 임상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기보다 제도·정책적 측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한 나머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정책의 전문가인 사무직원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임상분야에서 이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선출직이사와 당연직이사 간의 균형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결기구는 표대결이 기본이므로 여당역할을 하는 선출이사와 야당역할을 하는 당연직이사 간의 수적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선출직이사(무임소이사 2명 포함)가 23명, 당연직이사 17명으로 비슷하게나마 수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관이 개정될 경우 수적 균형이 깨져 이사회에서 모든 의결이 집행부 뜻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견제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런 폐단을 우려해서 역대 집행부는 숫적 균형을 철칙으로 여겨왔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관계자들은 전체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일할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냐’, ‘한의협의 특성상 한의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식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원과의 상관성이나 조직의 효율성, 조직의 균형 등 시스템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이사 수의 조정이 아쉽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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