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사 현대의료기기 이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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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사 현대의료기기 이용 의무화
  • 승인 2005.0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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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반시 의료기관 영업허가 취소

한의사의 CT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중의사의 현대 과학기술 이용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 지난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한약품질인증을 위한 진흥재단 설립을 제외하고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반면 중국은 중의약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 크게 대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 조례’에 따르면 “중의약사업은 계승과 창조의 원칙에 따라 발전돼야 하며. 중의약 특성과 우수성을 지키고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중의약의 현대화를 추진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중의사는 중의약의 전통적 이론과 방법을 운용하고, 현대과학기술 수단을 결합해 질병의 예방치료, 보건, 재활에 있어서 대중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의학의 계승·발전과 중의약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해 제정된 이 조례에는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중의약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중의약사업이 경제, 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중의약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와 함께 중의약 전문가의 학술경험과 전문 기술을 계승하도록 하는 등 임상 및 기술 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의약 과학연구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진료방법과 문헌, 비방, 경험방을 기증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해 민간에 감추어 있는 의료지식을 찾아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조례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행정관리는 형사적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까지 미치지 못할 경우 강등 혹은 직위해제 등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의료보험 지정기관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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